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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해외이사 통관안내

  • 단기비자 (또는 유학/취업 비자) 단기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여권, 비자 외에 세관에 고용주의 서명이 담긴 guarantee letter 와 bank guaratee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시민권자 / 영주권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12개월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고 지난 1년간 아르헨티나에 머문 기간이 60일 미만일 경우 이사화물의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지며, 여권, 비자, certificate of residence 만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교관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지며, diplomatic exemption을 아르헨티나 외교부로부터 배 도착 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화물 value의 50% 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해륙종합물류의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 대한민국여권 Sample ? 출처 외교부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자택에 짐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55-63 가량 소요 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UENOS AIRES
포장 후 선적 대기 시간 7~10일
선박 항해 기간 43~45일
관봉 및 통관 기간 3~5일
자택 운송 기간 2~3일
총 예상 소요 기간 55~63일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무기류, 총포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pornographic 또는 음란물품 역시 금지 품목입니다.
음식물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2병정도로 제한되며, 그 이상 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가전제품이나 같은 종류의 가전제품이 중복될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중고 차량 및 오토바이는 이사화물로 탁송할 수 있으나 통관 자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기비자 (또는 유학/취업 비자) 단기비자를 소지하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만 차량 반입이 가능하며, 해당 visa 기간 동안 duty & tax는 면제 되지만 8개월마다 기간 연장해야 운행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차량을 아르헨티나에서 반출시켜야 하며, 추후 permanent visa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duty & tax가 부과됩니다.
  • 시민권자 / 영주권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일반 이사화물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반입이 가능하며, gasoline engine은 차량 value의 80%, diesel engine은 차량 value의 100%의 duty가 부과됩니다. 통관 시 필요서류는 여권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거주확인증 (residence certificate from argentine consulate at korea)과 송장 (commercial invoice), 자동차 등록증 (original title)이 있어야 합니다.
  • 외교관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duty & tax가 면제됩니다.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