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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 수출입화물, 기업이전, 문서파쇄 등 국제복합운송업체

보험가입 및 클레임

보험가입 및 클레임

해외이주화물 운송을 위한 적하보험

해외이주화물의 운송은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복합운송서비스로 운송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화물손실의 위험을 적하보험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물품은 계약사로부터 인수되어 최종 인도되는 시점까지 위험이 담보됩니다.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중 적하보험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사는 고객에게 적하보험가입의 중요성과 가입을 안내해야 하며, 그럼에도 고객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는 “복합운송국제법”에 의해 배상방법을 결정한다
  1. 물품명세서에 가입된 품목과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
  2. 물품 포장 전 사전파손이 확인된 물품은 보험청구 불가
  3. 보험담보 불가품목: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류와 골동품을 포함한 특별한 가치품
고객은 계약사 에 보험증권 원본을 요구할 수 있다. 화물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험청구는 화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하며 이후 청구는 무효처리 될 수 있다.
  • 외부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물품의 작동불능, 물품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품목은 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에 담보된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로부터 이뤄지며 운송 계약사에 청구 할 수 없다.
손실품의 현물대체 보상은 불가
운송 계약사가 고객으로부터 적하보험가입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부보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는 운송 계약사가 화물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적하보험의 가입방법과 책임의 범위는 운송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송계약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만일의 사고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 가입방법

적하보험 부보 시 포장된 박스단위나 ITEM별로 보험가액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액은 물품의 구입가격,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가입하여 주시고, 기재하여 주신 보험가액은 사고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물품 구입 가격을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음)
보험사에 의한 배상협의는 손실된 물품의 현재가치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물품의 적정가치 이상의 보험 담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상 한도는 보험 부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는 개인고객일 경우 개별계약에 따르며, 법인고객일 경우 사전 협의된 운송계약에 의거 정산 됩니다.

적하보험 가입절차

해륙종합물류㈜는 안전한 운송을 위한 노력을 우선 할 것이며, 물품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단기간 내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물품 손실을 인지하셨을 때

  1. 파손된 물품은 증빙자료로 사진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2. 박스의 분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DELIVERY REPORT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3. 보험청구는 이사가 완료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 1회에 한하며, 추가 청구는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모든 물품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보험클레임 처리 과정

  • 도착지 최종 배달 시 도착지 운송회사로부터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확인서에 운송사 현장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 도착지 회사는 확인된 사항을 작성하여 출발지 운송사에게 DELIVERY REPORT를 송부하여 도착지에서 발생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 화주는 파손된 물품에 대해 현지수리점이나 수리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영수증 및 수리확인서 혹은 수리불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 도착지 회사 혹은 현지 수리점에서 받은 확인서와 출발지 운송사에서 선하증권과 함께 받은 보험금청구 안내문을 근거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때 부보된 보험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는 보험처리 완료 후 도착지 회사에 보험처리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화주에게 처리된 보험금을 화주의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물품 손실의 접수

  • 당사의 파트너를 통해서도 REPORT가 이뤄지지만 빠른 보상진행을 위하여 고객님의 손실내역을 담당자에게 E-mail 접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접수된 보험청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지급까지 담당자가 협의 진행하여 드립니다.

보험 Q&A

  1. 보험보상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고객님께 받은 증빙서류와 저희가 준비하는 선적서류를 취합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한 날로부터 1~2주 정도 소요되며, 보험회사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이삿짐을 바로 풀지 않고 몇 달 후에 풀어보다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화물의 보험처리는 현지주소지에서 화물을 수령하신 후 최대 1~2개월 내에 보험청구 접수를 하셔야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2개월이 지나면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3. 이미 보험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상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차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보험회사에 접수되었거나 보상처리를 받으신 경우 추가적인 2차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신 후 보험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