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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 수출입화물, 기업이전, 문서파쇄 등 국제복합운송업체

브라질

브라질

1. 브라질 해외이사 통관안내

  • PERMANENT VISA 소지자 최소 1년 이상 해외 거주한 후 브라질에 입국해야 해외이사화물 면세가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브라질에 잠시 방문했었다면 면세가 불가능하며, 이사화물 VALUE 의 50% 관세가 발생합니다.
  • TEMPORARY VISA 소지자 VISA 유효기간 내에 PERMANENT VISA 로 갱신하지 못하고 TEMPORARY VISA 만을 소지한 상태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브라질로 수입한 모든 이사화물을 다시 수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화물 VALUE 의 50% 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 TOURIST VISA (방문 비자) 소지자 해외이사화물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 BRAZIL CPF NUMBER
  • RNE (외국인 등록증)
  • SINCRE (미귀화 확인증)
  • 여권 및 비자
  • 항공권 E-TICKET
  • 통관 위임장
  • 포르투갈어로 작성한 VALUED INVENTORY LIST
  • 브라질 Diario Oficial da Uniao 에서 발행하는 비자 확인증 등
  • * 브라질 현지에서 준비 또는 해륙종합물류 현지 AGENT 에서 안내함
    * 국내에서 선적 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브라질 SAO PAULO 자택에 짐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58-85일 가량 소요 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AO PAULO
포장 후 선적 대기 시간 7 ~ 14일
선박 항해 기간 35 ~ 40일
관봉 및 통관 기간 15 ~ 30일
자택 운송 기간 1일
총 예상 소요 기간 58일 ~ 85일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술, 식품, 윤활유, 부동액, 산성 용해제, 배터리, 정수기, 제초제, 가연성 물질, 총포류, 압축 가스 (스프레이 및 소화기 등), 가공되지 않은 목재류, 살아 있는 식물, 과일, 꽃, 모터 등의 물건들을 엄격히 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차량 발송은 불가합니다.
※ 상기 통관정보는 해당 국가 세관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륙종합물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