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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 수출입화물, 기업이전, 문서파쇄 등 국제복합운송업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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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해외이사 통관안내

  • 여권과 C3 FORM(면세 승인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화주는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 통관자격 ]
  • 영국, EU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영국 입국 1년 이내에 해외이사화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VISA 가 꼭 필요합니다)

  • [ 통관 준비 서류 ]
  • 고객이 직접 하기 링크에 접속하여 내용 입력 후 출력하여 원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세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pplication-for-transfer-of-residence-tor-relief-tor01
    *원본을 세관으로 보내기 이전에 사본 1부를 해륙종합물류 파트너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정상 작성 여부를 확인해드리며, 그 이후 세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진면 COPY
  • VISA면 COPY
  • Proof of registration
    본인 이름으로 발급이 된 Bill(전기, 수도, 카운슬 택스 등) 또는 운전면허증, 은행 Statement 등 영국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영국 법인 또는 지사의 Stamp 찍힌 것) 또는 부동산(집 계약서 사본)

2. 준비서류 안내

  • 영국C3 CUSTOMS FORM (세관신고서)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영국 LONDON 기준,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49-62일 가량 소요 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LONDON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선박 항해 기간 36~40일
컨테이너 내륙 운송 및 통관 기간 5~10일
자택 운송 기간 1~2일
총 예상 소요 기간 49~62일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동/식물, 박제품, 총기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들은 반입이 금지입니다.
  • 식품류, 쌀, 잡곡, 주류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이며 ITEM에 따라 검사 후 폐기 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 향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아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C104a FORM, 차량 타이틀 & 구매 영수증 영문 원본, 보험증명서, 해외 1년 이상 거주 증명서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